[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국장
형사소송법상 압수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 사법경찰리인 경사의 압수는 효력없어.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에서는 경위 이상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아동학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지난 2018년 3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을 찾아가 "보육교사인 A(55·여)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였다"고 하며 상담을 통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접수를 받게 된 경찰에서는 다음 날 경사 계급의 경찰관 2명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출동하여 해당 어린이집원장에게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2살짜리 원생의 이마에 손을 대는 장면이 담겨는 있었지만, 해당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를 받아 미리 준비해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영상을 복사하려고 하였으나 오류로 인해 저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어린이집을 재차 방문하여 CCTV 본체를 경찰서로 가져왔으며 해당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하여 아동학대 범행의 증거 영상을 압수하게 되었다.
이같이 경찰의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검찰 측 공소장에는 A씨가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경 해당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짜리 원생의 이마를 때렸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손으로 해당 원생의 가슴을 한 차례 또 때렸다고 밝힘에 따라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2차례 행위 모두 신체 학대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사 A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에서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2차례 공소 사실 중 첫 번째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범행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다고 하고 이 사건 CCTV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사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경찰관'은 통상 간부인 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 계급을, '사법경찰리'는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를 포함한 경장과 순경 등을 지칭하는 사법 용어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항소 3부는 이어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압수된 CCTV 영상은 증거 능력(효력)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뿐 아니라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받아낸 A씨의 진술 또한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명확하다"며 "가슴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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