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시민 통행을 위해 1억원 상당의 도로 부지 기부채납으로 ‘노블리스오블리제’ 구현에 동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과거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놓고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이른바 ‘미지급용지 민원신청’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토지들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동인천역에서 신포시장에 이르는 우현로(大路)에 포함된 ‘중구 인현동 83-2’에 대한 미지급용지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보상 추진을 위해 우선 과년도 사업 자료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3년도에 축현 답동선 확장공사로 추진된 우현로는 오래된 역사 만큼 원도심 중․동구의 핵심 상권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 도로로, 자료 조회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결국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소유주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게 되었으나 유지재단측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 개인으로 작성되어 유지재단은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기에,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 하여 인현동 필지의 소유권 정비는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산하의 인천내리감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내리감리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헌신해 온 만큼 인천 시민의 교통망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해달라는 뜻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중구 인현동 83-2’ 필지는 39.7㎡(12평) 남짓 되는 작은 면적이지만 중심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인천 원도심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현로에 포함되어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인천내리감리교회 측에서는 인현동 필지가 교회에 인접하여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신도들이 끊임없이 왕래할 도로 부지로 이는 인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유지재단측에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게 되었고, 시와 재단측의 이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유지재단과 인천시의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인현동 필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1억원 이상 되는 도로부지가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인천내리감리교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인현동 해당 필지 건으로 여러 가지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최영호 목사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인천내리감리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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