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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손수레 할머니 친 ‘뺑소니 차량’,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선 운전자

by 경초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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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혈중농도 0.121% 의 20대 여성운전자가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치고 도주하다 검거.

< 뺑소니 가해 차량에 찍힌 사고 당시의 할머니 모습 >

오늘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에 의하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0분경 운전자 이모(55·남)씨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도로를 달리던 중 우연히,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를 치고 그대로 도주하던 아우디 차량을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으로 뒤 쫒아 추격하였고 정지신호에 멈춰있던 가해 차량을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로막아 뺑소니범을 검거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모씨의 차량을 앞서 가던 아우디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도로가쪽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 A(67)씨를 추돌하여 할머니는 헌옷이 실려있던 손수레와 함께 길가에 쓰러졌지만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상황을 지켜본 이모씨는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조치 한 뒤 즉시, 달아나는 가해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모씨가 수백m를 추격하던 중 가해 차량이 정지신호로 인해 멈춰선 다른 차량들로 막히게 되자 기지를 발휘하여 가해 차량의 뒤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막아 섰고, 해당 상황을 지켜본 다른 차량들도 합세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씨는 가해차량으로 가 운전자B(24·여)씨를 하차 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1%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경찰서에서는 ‘가해 차량 아우디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날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모씨는 경찰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쫓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뺑소니범을 붙잡고 추가 피해를 막게 한 이모씨에게 신고 보상금 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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