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내 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까?

by 경초 2019. 10. 10.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차종 및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 확인 후 적합한 소화기 비치 및 '차량용'확인 필수.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들어 5년(2014년부터 2018년 까지)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만2천75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744명에 이르고 있고 자동차 화재는 2014년 4천462건에서 지난해 4천57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소방청에서는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의무사항이며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개수가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하여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므로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천㏄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고 이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의 능력 '1단위'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2단위(1.5㎏)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갖춰야 하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단위(3.3㎏) 1개와 2단위 1개를 함께 비치하여야 하고, 2층짜리 대형 승합차는 이에 더해 위층에 3단위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중형(1t∼5t)은 1단위 1개이면 되지만 5t 이상 대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를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소화기를 살 때 차량용인지도 확인하여야 하고 더불어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소방청에 의하면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법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추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의무설치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량이 아니라 하여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적정한 소화기를 갖춰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