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조례 제정 및 공포 시행으로 시작 5년만에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화 및 지속적 추진 근거 마련.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 운영 개시 5년만에 조례를 제정하고 어제 9월 23일(월)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으며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의회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밖에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기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집수리 서비스지원 대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권한의 위임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게 된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창호교체, 지붕수리 등)와 지역주민을 위한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환경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는 6개구(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2, 남동구, 서구5)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2022년까지 총 10개 군, 구에 20개소이상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이며 집수리 지원 및 집수리 교육, 공구 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등에 도움과 이용이 필요한 주거 약자와 원도심 마을 주택 거주민은 각 자치구 운영 부서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440-3487)에 연락하면 서비스 제공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한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어 예산반영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각 자치구 마을주택관리소 연락처
❍ 중구 도시항만재생과: 760-7653
❍ 동구 건축과: 770-6791
❍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 880-5909
❍ 남동구 도시관리과: 453-2803
❍ 연수구 건축과: 749-8613
❍ 서구 건축과: 560-4643
❍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현재 미설치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44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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