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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가 암 검진’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

by 경초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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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올해 8월부터 만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추가 실시 (5대암→6대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부터 국가암 검진을 기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폐암을 추가하여 6대 암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은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폐암검진은 만54세부터74세 까지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며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 등을 말하며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확인하면 된다.

2019년 실시 첫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7월 31일부터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였고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9월 19일 기준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은 인천시에  17개(전국 27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곳의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을 찾으려면 건강 인(iN) (http://hi.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씨티[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을 통해 사후, 결과상담이 제공되며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의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인천시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폐암 검진 확대 추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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