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이선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선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경 자신이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찾아와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하였고 심리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오후 8시20분경 ‘긴급체포’ 하였다.
피의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출발한 대한항공 KE012편을 타고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자신의 항공화물 속에 수십여 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대량으로 숨겨 들여와 이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에는 카트리지형 외에도 캔디형, 젤리형의 변종 제품 수십여 개가 있었고, 여러 개의 대마 흡연 도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이선호씨가 공항에 도착한 당일 대마 밀반입을 적발하게 되었고 세관 관계자는 이를 즉시 인천지검에 알렸으며 그 후 피의자 이씨는 소변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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