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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심야, 무법 이륜차 주취차 등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1개월(8. 5.∼9. 4.)간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경찰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법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中 이륜차 무질서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오토바이를 동원하여 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간석오거리, 주안역 등 유흥가 인근 상습 불법 주, 정차 계도 단속 및 도로 위 주취자 등에 대한 긴급신고에 따르는 신속대응도 추진한다.
경찰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장은 “여름철에는 심야 시간대에 오토바이 주취자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경찰오토바이를 동원한 야간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시민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심야시간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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