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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 생활규정’ 『치마 길이 45㎝』를 자로 잰, ‘생활지도교육’

by 경초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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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학교 규정, 학생인권 사이 ‘인권, 자율권 침해’ 논란 인천교육청 ‘인권 교육’ 검토.

인천시 남동구 소재 남녀공학인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하고 생활지도교육을 진행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학교는 지난달 26∼27일 오후 2~3학년 여학생 190여명을 학교 대강당으로 집합하여 생활지도 교육을 진행하였고 목적은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고 하였다.

해당학교의 개정된 규정에는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도 포함됨에 따라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나서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 며 학생들을 번호순으로 세운 뒤 30㎝ 자로 치마 길이를 점검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학교가 학생 인권은 물론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성 인식 개선팀’ 담당 장학사들을 해당 학교에 파견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은 대책의 하나로, 각종 인권 교육을 지원하는 ‘성 인권 감수성 강화 워크숍’ 사업을 해당 중학교에 적용하여 교육 전문가 파견 등을 검토 중으로 해당 사업은 성 인권과 관련하여 교육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토론 수업과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학교 측은 이와는 별개로 치마 길이를 ‘무릎 정도 길이’에서 ‘총 길이 45㎝’로 강화하기로 했던 생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으며 학교 관계자는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점검했던 것은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기 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지도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 규정 개정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곧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은 2학기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성평등 감수성이나 인권 관련 교육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한편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해 10월 인천 내 고등학교 80곳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39곳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에 달하는 학교 32곳이 아침 등교시 마다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학교 25곳은 규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관련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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