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6단계→2단계)에 따른 ‘장애정도’에 의해 변경된 배점 기준 마련.
인천시(시장 박남춘)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을 위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반영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변경된 배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 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했다고 하였다.
장애정도에 따른 배점기준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2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은 10점으로 배정하였으며 장애 정도 배점기준 단순화에 따라 기관 추천자 변별력 유지를 위한 장애인 무주택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배점을 차등 부여하고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제때에 확인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해 신청하거나,‘비회원 MMS 신청’을 하면 휴대폰 문자(032-120 인천시 시정정보 알림서비스)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인천시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인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 공급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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