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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오늘부터 소유권 미이전, 무등록, 과장광고 매매업자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
- 익명, 가명, 허위신고, 소유자 본인신고 무효 -
- 건당 10~20만원, 한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6개 항목으로 ▲법 5조 위반(대포차) 운행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해당 자치군․구 교통관련부서로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나 다만, 1인당 한 달 100만원,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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