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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현재 처한, 검찰 수사가 강압, 고압으로 느껴진다면?

by 경초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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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취재부장

심리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인권상담사'를 통한 일대일 상담 무료 제공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인권상담사'를 통한 무료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에 전국 10개청에 대하여 추가로 배치 하였고 현재15개청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2개 지검에 대하여 채용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 놓은 상태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검찰청 인권부에 의하면 올해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 대구서부지청, 군산지청 민원실과 대검에 시범 배치한 인권상담사를 이달부터 전국 10개 청에 추가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8일 밝힘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평택지청, 순천지청에도 인권상담사가 배치된다.

대검찰청 측은 대검과 4개 청에서 인권상담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민원인 자살을 방지한 사례, 흥분한 민원인이 안정을 되찾도록 도운 사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한 사례 등 인권보호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며 해당 제도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12개 지검에 인권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예산배정을 요청한 상태로 해당 제도가 전국 검찰청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인권상담사제도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이나 민원인이 느낄 수 있는 검찰의 권위적이며 고압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상담사는 상담심리사등 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검찰청 민원실 내 독립공간에서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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