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사람 통행 불가하고 사실상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의 특성상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천시와 경찰청에 집단 민원 제기.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의하면 내년 2022년 초부터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대로 일부 4㎞ 구간에서 시속 60㎞ 미만의 과속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해당 도로는 왕복 8차선인 일반도로로,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러한 시속 60㎞ 구간 단속 시행의 예고에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속 60㎞까지 늘릴 수 있으며 횡단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해당 도로의 시·종점에는 지난달 처음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로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실상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의 특성상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천시와 경찰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해당 도로는 영종도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청라국제도시와 연결되는 제3연륙교와도 이어진다"며 "시속 60㎞로 속도 제한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이 빚어질 수 있으며 비슷한 여건의 인천 내 다른 도로는 시속 8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주민 김모(63)씨는 "제3연륙교를 놓으면서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주파하도록 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있었는데, 해당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 이행이 어려워진다"며 "제한 속도를 70∼8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구간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더군다나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도로에서 사망 사고 4건이 발생하게 되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구간 단속에 나섰다는 입장으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이라 법적으로도 시속 60㎞ 제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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