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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에서는 오늘 17일 고액 · 상습 체납자 57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였고 대상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을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체납한 상태의 개인 504명과 법인 67곳으로 체납 총액은 개인 204억원 · 법인 34억원 등 총 238억원이라고 밝혔다.
체납액의 고액순으로는 5억원 초과가 2명, 1억∼5억원 39명, 5천만∼1억원 74명, 3천만∼5천만원 115명, 3천만원 미만이 341명이며 법인은 도·소매업 17곳, 제조업 14곳, 건설업 10곳, 부동산업 9곳, 서비스업 5곳 등이며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이처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비 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체납자의 공개 항목은 이름·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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