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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동구미추홀구갑)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인천 지역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24.6%에 해당하는 17명이 사업장 대표로 되어있었고 이들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상태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미성년 건물주는 만 14세로 월 1천610만원가량의 임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최연소 소득자는 만 2세의 유아로 월 소득 14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었고 만 7세가 월 8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들과 같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종식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편법 증여와 상속 등이 의심되고 있는 사례로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나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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