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인 계양구 일대 선정,
계양구청과 합동 단속, 불법형질변경,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14건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하여 지난 9월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유형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으며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사람,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한 사람 등이 적발 되었고 또한,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한 경우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한 사람들이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섰던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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