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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갈수록 태산… 보행자 출입구 막은 『무개념 주차』

by 경초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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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의 보행자 출입구 앞 외제차의 상습 주차 온라인 공분 확산,

“개념이 없다"며 차주 비판 내용에 댓글 130여개가 넘게 달려…

오늘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의하면 전날인 15일 오후 '인천 부평의 외제차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려 졌고 작성자는 부평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검정색 외제차가 보행자 출입구 앞에 멈춰 서 있는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으며 보행자 출입구 앞 해당 외제차의 무개념 상습 주차에 대한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차량을 며칠째 계속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을 하면서 해당 자리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 이지만 "우리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지하 7층까지 되어있어 지하 4층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빈자리가 많은데도 자기 편의만을 생각한 채 이렇게 개념 없는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하였다.

이 같은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글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지나가겠다"라거나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다"며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13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들어 해당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 관리 요원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구역에 개념 없는 주차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빚거나,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무개념 주차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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