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곳으로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에 따른 자동 실효.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인천 서구 소재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내일 8월 28일 자동 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구역이 지정된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해당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곳이며 이에 따라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었다.
이 같은 구역지정이 되면 이후 행정절차로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만 해당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가 신청 단계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오늘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인천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공장의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천시도 공감하여 주거 · 상업 · 문화 · 복지 등 복합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의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구역지정의 해제로 인해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무분별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하여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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