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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 긴급 지원!

by 경초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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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5개 특례보증 사업에 연 1%대 초저금리 2~3천만원(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인천시가 대출이자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 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 원, 청년창업 100억 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 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하여 소상공인은 연 1%대의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천시는 거치기간동안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접수는 일자리창출, ②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8 9일부터, ③청년창업, ④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9 1일부터, ⑤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 1일부터 진행하고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에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2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소상공인 추가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인천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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