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배출되어 냉장 보관도 하지 않은 고름 찬 육아종 목살을
1㎏당 400∼800원에 사들인 뒤 3천500원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
인천지법(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에서는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 도축 과정에서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를 싸게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구 소재 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회사의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 작업자 C(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무려 300차례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 5만6,144㎏을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염증조직으로,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과 고름이 없는 비화농성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육아종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돼지 목에 접종할 때 주사를 맞은 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세균에 감염되어 고름이 발생하게 되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도 육아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함께 기소된 C씨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이 사들인 목살의 고름 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뒤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A씨 등은 청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배출되어 냉장 보관도 하지 않은 육아종 목살을 1㎏당 400∼800원에 사들인 뒤 3천500원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자들은 해당 재판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목살 부위가 '위해 축산물'이라고 해도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축산물이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되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폐기처분 대상인 돈육을 판매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판매한 돈육의 양 등을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작업자 C씨에 대해서는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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