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된, 만19세~39세 이하의 취ᆞ창업 청년 1인 가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어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하여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 2차 년도를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세전 월 2,74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지원되고, 2021. 1월부터 지속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 2020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청년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만족 96%) 해당 사업을 평가하였다.
인천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 없음 □ 있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의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serioso27@hanmail.net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백령간 대체선박 없어 ‘2년뒤 대형여객선 일시 운항중단’ 불가피! (0) | 2021.06.15 |
---|---|
검단신도시, 실시간 수요응답형 호출버스 ‘I-MOD버스’ 운행! (0) | 2021.06.15 |
인천항, 안전사고 대비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0) | 2021.06.14 |
인천시, 오늘 14일부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0) | 2021.06.14 |
인천시, ‘캠핑카 및 카라반 주차난’ 해결 위한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0)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