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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항, 안전사고 대비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by 경초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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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뒷북 조치지만 미착용 3회 적발시 30일 출입 제한과

'삼진 아웃제'로 항만 근로자 안전 강화,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에서는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발생된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보호구의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조끼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고 차량 출입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만작업구역 안에서 하차 시에는 꼭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처음 적발되면 계도 조치하고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시 30일 출입제한으로 벌칙을 강화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계도 조치만 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며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개정 지침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작업자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면서 "하역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시설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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