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자체의 권한 축소 우려,
시의회 행안위는 경찰 반발 고려하여 다시 상임위에서 재논의 검토.
오늘 18일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과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에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으며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중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찰과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수정할 때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 원안을,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도록 시의회가 조례를 바꾼것에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시의회 행안위는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2조 2항을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로 바꾼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에 관해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청장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원안이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행안위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조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지자체가 임의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게 되면 지자체의 사무가 자치경찰에 무한정 떠넘겨질 수 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애당초 인천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일정을 취소하였으며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만든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와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며 "시의회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손민호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무게 중심이 경찰에 쏠려 있어 시장에게 권한을 좀 더 주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하였다"고 하고 "경찰측이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상임위를 열고 재논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75세 이상’ 어르신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0) | 2021.03.19 |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배워보는 『전통공예, 단소 제작·연주』 (0) | 2021.03.19 |
인천 중고차 수출항 ‘스마트 오토밸리’,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0) | 2021.03.18 |
부평구 · 계양구도 ‘老鋪’ 『이어가게』 발굴 추진! (0) | 2021.03.18 |
『인천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0)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