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올해 1월 이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으로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 대상.
인천시 동구(구청장 허인환)에서는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남성들의 자녀 돌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성 근로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로 육아휴직의 대상인 자녀 또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남성 근로자(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당 각 동에서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등 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 기간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관계자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소득감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장려금은 여성의 육아 전담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성평등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동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출산 장려에 힘써 왔다"며 "남성 근로자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선 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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