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또는 투기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재활용품 분류과정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의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동시 투입하여 신속히 단속할 예정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승인 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 · 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구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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