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정황 확인,
공동정범 판단으로 운전자 A(33·여)씨는 구속 기소, 동승자 B(47·남)씨는 불구속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사고 운전자 A(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해명과 진술로 논란이 많았던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결국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되어 운전자와 똑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으며 해당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 가해자 A씨는 지난달 9일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만취된 채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차량소유자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그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지막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가장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데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인결과 사고차량소유자 B씨는 사고 전,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긴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고 해당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는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차량 소유주 B씨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는 차량 소유주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통상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어 해당 B씨는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를 떠나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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