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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특사경, ‘추석 성수기 불법 수산물 판매행위’ 특별단속!

by 경초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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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추석 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의 수산물을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등의 범죄’ 집중 특별 단속 예정.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업 등을 특별단속에 들어가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연 중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하여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할 예정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지난 5월경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어린꽃게 판매유통 등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적발하고 수사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4cm 이하 어린 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물은 불법포획 · 판매 · 유통 ·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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