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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거래』‘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등 신고 완료’해야 .

by 경초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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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미 이행의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등기완료 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까지 추가 납부, 신청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 사례 발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에서는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거주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고도 등기완료 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혼자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는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 등을 인쇄하여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청 · 금융 · 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매매 ·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사항과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현보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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