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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지법,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에게 ‘벌금 400만원’ 선고!

by 경초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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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상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파 많은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은행 등지를 방문한 혐의.

인천지방법원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벌금이 선고된 이들은 자가격리 중에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인파가 많은 백화점과 은행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러한 무개념 행위로 벌금을 선고 받은 A씨는 범법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 임에도 지난 4월 5일 낮 12시경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B씨 역시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격리 장소인 부평구 소재의 건물에서 이탈하여 인근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벌금을 선고한 김 용환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장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다행히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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