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코로나19로 뉴욕시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부모 거주 한국으로,
지난 3월18일 인천공항 입국 후 흉기난동, 심신상실 상태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10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씨(35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뉴욕시'가 봉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보안구역에서 공항 직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가 인정 되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25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의 2층 보안구역 내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3층 계단에 있던 공항 직원 B씨(27·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다른 직원 C씨(26·여)까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코로나19로 뉴욕시가 봉쇄되어 빠져나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3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국 직후 그는 흉기를 소지하고 몰래 보안구역에 들어간 뒤 공항직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A씨는 기소 후 재판에 넘겨져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등, 정황으로 볼 때 흉기 난동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었다고 판단하여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드라이버로 무차별 찌르는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더욱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다만 비기질성 정신병,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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