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대상,
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 까지 50% 감면, 7만9천여 수용가에 총92억원 감면 혜택.
인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 4개월간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며, 6월 현재 7만9천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92억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인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감면 내용을 몰라 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수용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고지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6월중에는 대수요가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 배포하여 오고 있는 가운데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한 분도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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