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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강화!

by 경초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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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 이용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에 대비한 조치로 수질오염 감시활동 강화.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 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는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점검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아울러 다수의 하천과 공장 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 1단계(6월 19∼30일)는 본격적인 집중감시 · 단속 순찰에 앞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하고 ‘특별감시 · 단속 계획’의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지역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을 높이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제 2단계(7월∼8월 초)는 집중 감시 · 단속 및 순찰 강화 기간으로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악성 폐수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들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취약 시간대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특별감시 ·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제 3단계(8월)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써 환경오염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고 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클린 서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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