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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총력 대응!

by 경초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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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 실시,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연장 결정에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 위한 후속조치.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어제 26일부터 군 · 구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관할 경찰서의 협조 아래 노래연습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는 지난 24일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연장(5.24~6.7)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의 동안에도 군 · 구의 단속반과 함께 관할 경찰서 협조아래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1건의 주류 판매와 보관을 적발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는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 알선하여 영업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 위반시에는 위와 같이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방역수칙 준수에 따르는 행정조치 등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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