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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자가격리 위반 23명 적발, 악의·상습적 이탈자 구속 방침

by 경초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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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무더기로 적발된 23명 중, 40대 女 1명 구속, 22명 입건,

계속적 수사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는 구속 등 엄정 수사 방침.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자 A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30대 B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으며 위반자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 행위로 결국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해당 A씨는 이달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16일 오전 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전북 전주시 소재 부모님 집을 벗어나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두 번째의 격리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까지 이탈하여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갔으며 지난 10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는 등 악의적 행위 등이 조사 되었다.

또한, 베트남인B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지난달 9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다가 덜미를 잡혔고 자가격리장소 이탈행위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성은 자가격리 장소를 2시간 동안이나 벗어나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이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로 인해 적발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자 중 1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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