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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본격 시행.

by 경초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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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신청, 입주, 돌봄 및 생활케어까지 전 과정 종합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의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인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쪽방·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 선도지자체 선정 이후 사업수행 기관을 결정하여 착수하게 되며 이번 사업은 지역복지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LH 인천지역본부’)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4월 28(화)일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당 사업은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신청부터 입주, 돌봄 및 생활케어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 하게 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될 수 있고, 1:1 상담을 통해 나타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과 이주신청 서류작성 지원, 대상자별 이주진행과정 관리를 위한 ‘주거지원관리 시스템’운영을 통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역으로는 특히, 쪽방 및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이 밀집된 중구 동인천동·북성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계산동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하고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50만원) · 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20만원)이 함께 지원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하며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독립생활에 대한 안심벨 설치 등의 안전망 지원, 안부 확인 서비스, 문화여가생활 지원, 일자리연계와 같은 정착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사업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LH는 인천 중구·동구·계양구청, 인천쪽방상담소, 인천자활센터, 경찰, 정신건강상담센터 등 인천지역의 모든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촘촘한 사업진행을 통해 보다 시너지 있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중점지원지역인 중구, 동구, 계양구를 제외한 타지역의 비주택거주자 또한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를 희망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주택거주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주거권보장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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