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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장난 농기계 수리’하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경초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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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지정 수리점에서 농기계 수리시, 1농가당 5기종 한도 연간 350,000원 범위 내 수리비 지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에서는 방치율이 높은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농업인들은 지정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후 해당 수리점에다 수리내역서 접수를 요청하거나, 2개월 안에 수리내역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기종의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게 되면, 1농가당 5기종을 한도로 연간 350,000원 범위 내에서 대형농기계(트렉터, 콤바인)는 대당 100,000원 이내,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및 기타)는 대당 50,000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임대희망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박준상 소장은 “이번 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인 만큼 지정된 수리점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리를 받을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지원을 통해 현장위주의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농업팀(☎44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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