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영해 이탈,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원 누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늘 1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사태를 틈탄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법 낚싯배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온 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어획물이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에서 영업을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영해 밖 낚시,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원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해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과 항공기까지 투입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으로 실제, 이번 달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 해역에서 영해를 이탈하여 불법 낚시를 하고 있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영해를 이탈하여 낚시를 하던 중 해경에 적발되어 도주한 낚싯배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으며 올 3월까지 불법 영업으로 해경에 적발된 낚싯배는 모두 23척으로 이 가운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 놓은 채 불법 낚시를 한 어선도 있었음에 따라 해양경찰청 ‘노동의’ 해양안전과 교통안전계장은 "낚싯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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