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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와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법정 다툼’ 전개!

by 경초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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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국장

‘검단중앙공원’ 조성 관련,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 박남춘 시장과 공무원 등 12명 고소.

지난 13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은 인천시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전 · 현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서구의 할메산 일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왕길동 60만5000㎡ 부지에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인천시와 협의해 왔다”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인천시 측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 시장에게 계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는 등 거기다가 조합측에 대해 인천시청에 출입을 금지하기까지 하는 행위로 인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었던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방식으로 인천시는 조합 측과 박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가 지난달 29일 인천시에서는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은 추진중이었던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르자 시정에 불만이 팽배한 단체들과 연합하여 박남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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