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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정선거운동’으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by 경초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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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선거인 400명 중 100여명 대상 부정 선거운동, 선거 공정성 훼손 및 차점자와 6표차로 당선.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제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8일 실시된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선 무효' 결정을 하였다고 오늘31일 밝혔으며 결국 초대 민선체육회장으로 당선된 강 전 상임부회장은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는 강 전 상임부회장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향후2년간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에서의 임직원 채용 및 활동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처음 치러졌던 것으로 해당 선거에 출마한 강 전 상임부회장은 당시 177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용모 후보를 제치고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계 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거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선거인들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기 시작하여 결국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인 끝에, 강 전 상임부회장이 후보자의 기부나 기부 약속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인천시 체육회장선거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제32조 금지행위,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강 전 상임부회장은 선거인 400명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과 차점자 이규생 후보와의 표차가 불과 6표인 점을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체육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한편 공석으로 인한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일인 이달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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