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음식점과 카센터, 사무실 등 불법 점유한 채 이전 보상비 요구한 업주 등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6일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58)씨 등 14명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 절차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기지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식당 업주 등으로 A씨 등은 2016년 말 국방부가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기지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카센터, 음식점, 사무실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방부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국유지 내에 가게를 마련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억지 주장으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에서는 과거, A씨 등과 민간 임대계약을 맺고 해당 캠프마켓 주변 국유지를 임대하였으나 캠프마켓 반환 절차가 본격화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자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서 캠프마켓을 가로질러 아파트 밀집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오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국방부가 고발한 A씨 등 14명을 일단 입건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앞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캠프마켓 등 4개의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한 바 대로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캠프마켓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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