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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사월마을) 사업장 1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서구 소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들은 1992년 2월 수도권매립지가 설치되고 폐기물이 반입 되면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 분진,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사월마을’에 한술 더 떠, 폐기물처리업체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다.
인천시 특사경의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5개소 위반사업장 중 2개소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3개소는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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