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지구단위계획 원안 가결로 근대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최고 높이 제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주변 역세권구역은 앞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 높이를 26~35m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2003년 지정되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구)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어 지난 2018년말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음에 따라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하였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하여 구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35m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는7월말경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인천시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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