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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취자’로 판단, 병원 밖으로 내몰아 사망케 한 의료진 입건

by 경초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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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 취재부장

지난 1월 병원측이 주취자로 판단한 60대 남, 병원 밖으로 내몰려 사망.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인천의료원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을 도합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며 입건된 의료진은 구급차에 실려온 술에 취한 60대 남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진은 A씨를 응급환자가 아닌 주취자로 판단하고 경비원에게 A씨를 병원 밖으로 내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병원 밖으로 내몰려진 A씨는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진채 발견되었다.

해당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 등을 입건한 것이다.

조사결과 의료원 측은 사망한 남성에 대한 진료 차트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병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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