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 취재부장]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최근 해외여행객들 사이에 거의 필수품이 돼버린 국제운전면허증. 체류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로 필수품이 되었으나 해당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으며 이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일터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겐 해당 시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나선 경찰공무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주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되어 공항에서 바로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에서 근무하는 이창훈 경위가 바로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이끌어낸 주인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탄생 배경에는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와 함께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사람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현장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창훈 경위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고도 이를 분실한 사람들이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는 사람이 많아 현장민원을 개선하고자 하여 시작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만드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발급 수요를 예측해야 했고, 부스 임대료나 근무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청만의 업무가 아닌 도로교통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와 협력이 있어야 하기에 더욱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나 경찰청은 종합적인 기획을 맡아 국제운전면허 발급 수요를 분석했고, 도로교통공단은 근무 인력을 파견하였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치안센터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인천국제공항내에 개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에 마련된 발급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과 금요일 가장 많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지며 평균 발급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연휴기간을 앞둔 평일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방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8500원으로(카드결제만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연기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운전면허증과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이창훈 경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로 오는 7월 1일 개소 예정이며 김해공항 역시 추가로 추진 중이라 빠르면 올해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고 김포공항이나 그 외 국제공항의 경우는 센터 운영이 가능할 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 발급센터의 업무시간 연장 역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의 근무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평일 근무 위주지만, 유연한 근무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가 협의중으로 월요일과 금요일, 공휴일을 앞둔 평일에는 사람들이 붐빌 수 있으니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창훈 경위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등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름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내용이 실제와 달리 오류가 있으면 해외에서 무면허가 될 수 있으니,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출국하길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서만 통용되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8개국(아시아 태평양 17개국, 미주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엔나 협약과 제네바 협약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스위스는 제네바 협약이 아닌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나라별 상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렌트카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02-3150-2253)로 문의하면 되며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사용해야 하고 3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작년도 기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건수는 80만 건으로 해마다 발급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5건의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2만 건 이상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는 서울 지역 경찰서 평균 발급 건수(약 21건)보다 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공항에서의 국제운전면허 현장 발급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로 시간을 다투는 출국자들에게 요긴한 행정이며 필수적이며 적극적 행정이 돋보여 지는 대민 민원 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위 치 : 1터미널 3층(출국장) 경찰치안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2시~13시)
준 비 물 :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여권
수 수 료 :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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