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등 반입량 감축 정책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42년 초 포화 예측,
서울시는 포화 시기까지 사용, 인천시는 2025년 사용 종료로 대립.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예고한 수도권매립지 내 3-1매립장이 2042년 초 경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오늘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3-1매립장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등 반입량 감축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42년 초 포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3-1매립장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곳으로 실제 1천819만t 용량의 3-1매립장에는 지난달 말까지 888만t(48.8%)의 매립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능한 매립량은 931만t 수준으로 이곳에는 2022년 3월 ∼ 2025년 12월까지는 폐기물 542만t이 추가로 매립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6년부터 예상되는 연간 폐기물 매립량이 24만t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42년 초까지는 해당 3-1매립장에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1매립장은 설계 당시에 오는 2025년 8월경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하는 반입총량제와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립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모든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매립량의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6년의 매립량은 지난해의 1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해당 포화 시기까지는 3-1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와 환경부 등 4자가 함께 맺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등을 전제로 3-1매립장을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겨져 있음에 따라 서울시의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존 4자 합의에 따라 3-1매립장을 포화가 예상되는 시기까지는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였지만 인천시는 3-1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예정 시기인 2025년에는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아울러 인천시 매립지정책과 관계자는 "3-1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설계상 포화가 예상됐던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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