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으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의 자동 물 분사시스템 설치 사업 취소, 기 지급 공사비 선금 5억3천579만원도 전액 환수 결정.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재현)에서는지난 2019년 5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도로의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에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업체에 기 지급한 선금 5억3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업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실시간 측정하여 제거하는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9년 7월 인천시가 서구에 대하여 백석고가교에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자 서구측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고 올해 5월에는 관련 업체에 공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업체에 지급했던 공사비의 선금 5억3천579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경찰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 관계자는 "입건되었던 공무원 2명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측에서는 이미 선금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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