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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일명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도주 15일 만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붙잡혔다고 검찰관계자가 오늘 27일 밝혔으며 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난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하였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며 반드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지난 4월 석방되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하여 왔었으며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상태로 앞서도 유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사실이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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