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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소득 감소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by 경초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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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올해 1월~5월 중 소득 감소의 경우,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코로나19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지급.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1~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2019 또는 ‘2020 평균 소득

②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2019, ’2020년 동월 등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한시적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5 10일부터 28일까지 한시적 생계 지원금’(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 17일부터 6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또한,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번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 홍보를 통해 숨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신청 가구,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지원신청 탈락자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읍면동 인적자원망(통리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홍보, 사회적약자기업, 상인연합회, 직업소개소 등 관련홍보처를 발굴하여 직접안내, 옥내·외 매체,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SNS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이민우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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