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조업정지 6곳, 개선명령 3곳, 고발 및 경고 2곳, 경고 및 과태료처분 1곳 등.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CN(기준 1.0㎎/ℓ) 7배 이상 초과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 지시로 시․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7~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118개소를 특별 점검한 끝에 12개 업체를 적발하게 되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와 사법조치를 하였다.
이 가운데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 배출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은 77.88㎎/L(기준 60)를 초과 배출하여 조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인천시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은 “특별점검 기간동안에는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간헐적 점검이 아닌 상설 점검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상설 점검반 구성전까지는 각 지자체의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함께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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