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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화마을 土地’ 가족명의 매입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by 경초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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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관광개발부서에 근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 사들여 투기한 혐의,

당사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부인.

인천시 중부경찰서(서장 박찬규)에서는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으며 공무원 A씨는 7년 전인 2014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의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의 땅 1필지를 아내의 명의로 하여 17천만원대에 매입하였으며 해당 부지의 현재 시세는 2배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부지 일대는 2014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에서는 공무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A씨가 아내 명의로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 또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항은 7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버려 범법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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